
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.
이 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을 위한 현금 지원 제도로,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■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가구 유형, 소득,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■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■ 신청 자격 요건
1.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(2024년 소득 기준)
단독 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: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주식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3.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
부양 자녀: 만 18세 미만,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부부 총소득: 7,000만 원 미만
■ 최대 지급 금액
* 근로장려금
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* 자녀장려금
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■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2일 (지급액의 90% 지급)
지급 시기: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
■ 신청 방법
홈택스 웹사이트: https://www.hometax.go.kr/
손택스 앱 (국세청 모바일 앱)
ARS 전화 신청: 1544-9944
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
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어도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.
■ 유의사항
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.
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,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,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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